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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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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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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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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7일,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교환·환불 건을 하자 차량의 보유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되었다며 중재를 신청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 하자 요건이 성립돼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차량 인도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고민했던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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