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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각 지자체 주택환경 특성에 따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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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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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병욱 의원, 각 지자체 주택환경 특성에 따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장관에서 광역지자체장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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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성남 분당을/재선)은 24일(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그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인해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으로 위임하여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 재건축 사업진행에 있어서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이 되도록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에 안전진단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국회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자 한다.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법안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노후 된 주택환경의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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