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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거급여법 개정안」·「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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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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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병욱 의원, 「주거급여법 개정안」·「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병욱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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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청년·서민층 월세와 대출이자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높은 주거비용과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청년 월세와 서민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월세액 평균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와 30대 등 청년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이하 월세액은 △‘20년 12월 40만원, △‘21년 12월 43만원, △‘22년 9월 44만원으로 상승했고, 30대 월세액도 같은 기간 46만원, 51만원, 52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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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2024년 12월까지 무주택 등 사업대상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4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 신설, △만19~34세 청년에게 주거급여 외에 임차료 지급, △대통령령으로 사업대상과 요건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명시 등 청년월세 지원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토부는 2013년부터 서민과 청년층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직접 대출 외 은행 취급분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액(정부안)은 7,515억원이다. 하지만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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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향후 금리인상 시기 서민의 주택구입 대출과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기에 특히 청년·서민층은 월세 상승과 주거비 대출 금리 인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해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과 이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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