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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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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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건 법안 발의

- 연체일수에 따른 합리적 연체료 부과로 국민부담 경감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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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5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도 발생한다.

그러나 연체료 부과 시 1일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법령 중 2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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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고정액 또는 월단위 연체료 산정 방식으로 규정된 법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이다.

김상훈 의원은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금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납부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연체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연체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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