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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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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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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4년 개정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하자가 완벽히 보수되지 않은 공공택지지구임에도 지자체에 인계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 -

- 특히 최근 LH가 조성한 부천 옥길지구 내 오수역류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되는 등, 공공택지지구 내 주민들의 하자 불편 호소와 대책 마련 요구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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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옥길지구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수관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인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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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오수역류 및 지반침하 발생(2021.7.)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경우, 시공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검사가 어렵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의무적 하자검사 조항이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요인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거론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할 때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있고, 이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합동검사시 발생한 하자사항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자체 인계가 가능하도록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14년 5월 20일 개정되면서, 이른바 ‘묻지마 인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하자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LH)의 소극적인 인계‧인수 업무처리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심화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LH와 지자체간 책임있는 인계‧인수를 기대한다”고 법안 시행의 효과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묻지마 인계’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보수 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고 말하며, “더이상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시공‧하자 검사 등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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