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상희 의원,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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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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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상희 의원,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연간 40억, 1인당 4,500만원 투입하고도 졸업하면 연락두절 -

- ‘외국 거주하며 동포사회 기여’ 바랬으나 졸업 후 해외 거주 비율 고작 19.7% -

- 모집 공고조차 게시 않고 장학생 추천하는 재외공관에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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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은 해외에 거주 중인 동포 중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 소재 대학의 학비 및 생활비 등을 1인당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외동포청은 양질의 국내 교육을 지원하면 귀국 후 동포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매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장학사업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후관리는 커녕 현황파악 조차 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투명한 선발 과정의 문제가 불거지며 장학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학사업 시행 이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현황조사는 2020년에 단 한 차례만 진행되었다.

당시 졸업생 906명 중 36.7%에 해당하는 333명은 현재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394명(43%)은 국내에 정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장학사업 취지에 맞게 해외에 거주 중인 졸업생은 겨우 179명 (19%)에 불과했다.

장학사업 수혜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하거나 연락을 끊은 것이다.

불투명한 선발 과정도 문제다. 재외공관 추천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이나 반영되고 있는데 정작 공관의 추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학생 모집 공고조차 게시하지 않은 채 장학생을 추천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2일「재외동포장학사업법(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장학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재외동포청장이 사업 수혜 장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희의원은 “재단이 청으로 승격한 지금이야말로 장학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나가야할 때”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유사한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자국 거주 2년 제한을 선발조건으로 두고, 동문모임을 활발히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있다”며 “재외동포청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수한 해외사례를 참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장학사업이 소수의 동포를 지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동포사회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마련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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