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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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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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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수흥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

- 채용광고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법률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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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인프라 R&D가 비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법은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R&D분야의 비수도권 비중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채용절차법 개정과 관련해서도“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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