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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부업체 등록기준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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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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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영선 의원, 대부업체 등록기준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선 의원,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추진” 의지 -

- 대부업체 등록 위한 최소자본요건 現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 함량 미달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막고, 금융이용자 보호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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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5일 함량 미달의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해 금융이용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서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를 취하는 대부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높여 2021년 기준 14만 3,900건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영선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대부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는 모두 8,775개로 이중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278개 수준이고, 개인 대부업체는 6,009개로 전체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대부업자들을 통해 융통되는 자금의 규모 역시 날로 커지고 있어 ▲2020년 12월: 7,836억원 ▲2021년 6월: 8,202억원 ▲2021년 12월: 9,090억원 ▲2022년 6월: 9,343억원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이렇게 많은 주요 이유는 대부업 등록이 비교적 쉽다는 점에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본금 1천만원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등록기준으로 인해 소규모대부업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김영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019년: 3만 7,911건 ▲2020년: 6만 208건 ▲2021년: 7만 3,536건으로 해마다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최근 자료인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고금리불법대출은 2,255건으로 2020년 대비 85% 늘었다.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역시 각각 49.8%, 8.4% 증가했다.

지난 2018년 금융시장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시행령 마련을 모색한 바 있었으나 서민금융 피해를 야기하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비로소 공신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소규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소득주도성장 등 이전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시장을 법·제도적으로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경제·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대안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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