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2-03 23:31본문
김영춘 의원,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 지역 예금이 해당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 낮아, 지역 내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필요 -
- 금융기관·정부·지자체 출연으로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통해 지역 저소득층·중소기업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대상 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제력이 기형적으로 집중돼 예수금이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액이 예금액보다 적어 지역에서 모인 예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제정과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제정안에서는 지역재투자란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재투자진흥원에 금융기관·정부·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진흥원이 기금을 통해 지역 저신용자·중소기업 대상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 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 대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금고 지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에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 규모 적정성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에 대한 기부 및 대출 실적 등이 포함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정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 공공단체들에게 역내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업성장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김종민, 김현권, 민홍철, 박재호, 박정, 서삼석, 신동근, 이상헌, 이춘석, 장정숙, 전재수의원(총12인) 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