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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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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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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의겸 의원,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인사청문 요청할 때 10년치 세금·부동산거래·주식매매 내역 등 제출하도록 범위와 대상 확대 -

- 개정안대로라면 한덕수 부인 그림판매 내역,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매매 내역 검증 가능 -

- 김의겸 “인사청문회 시작된 지 20년...국민 눈높이 높아졌지만 자료제출은 오히려 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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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월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항목에 부동산 거래 및 주식매매 사항 등을 추가하고, 세금 납부와 부동산 거래, 주식매매 내역 등은 10년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법을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사청문회 때마다 자료 제출을 놓고 여당과 야당 또는 후보자와 청문위원 사이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때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사항’ 등 5가지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검증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항상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이뤄지지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져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되고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①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에 출입국 신고 및 관세 신고 사항, 부동산 거래 및 주식 매매 사항, 장학금 수령 및 논문 제출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경력에 경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를 포함하도록 했고 ② 소득세 등 세금납부내역, 부동산 거래 및 주식매매 사항, 출입국 및 관세 신고 사항은 10년치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③ 이들 자료의 경우 후보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것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재산증식 의혹 등이 한층 세밀하게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그림 판매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당시 한 총리측은 ‘부인이 그림을 팔고 세금을 다 냈다’면서도 끝내 부인의 그림판매 내역은 물론 세금납부 내역도 밝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림을 얼마에 팔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검증이 가능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도이치파이낸셜은 물론 2009년부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내역까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동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엄격하게 높아졌지만 정작 의무적으로 내야할 증빙서류는 그대로일뿐 아니라 자료제출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자료제출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파행으로까지 치닫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충실히 검증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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