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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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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8-12-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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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 확보 -
-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로 어족자원 고갈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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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3년 7월 수입 농수산물, 1995년 1월 국산 농수산물, 1996년 1월 가공품 순으로 실시됐다. 

제도를 시행한지 20년 이상 됐고, 관련 부처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이 4,517건에 달하는 등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한 곳을 보면 식당이 40% 이상(2,191개소)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족자원 고갈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개정 이전에는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협력금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철민 의원은“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으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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