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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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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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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속 지원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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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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