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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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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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중소상인 향한 불공정 사각지대 줄이고 ‘갑질로부터 중소상인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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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 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의 입점점주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대규모 점포 운영 업체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 생태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복합 쇼핑몰, 백화점, 대형 전문점 등 대규모 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 당사자 간 계약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중소상인을 위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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