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대한민국국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안 1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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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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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대한민국국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안 1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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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는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으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와 관련하여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비군사적 사항으로서 군 지휘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 2019년, 2020년 故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였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가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실시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전국 11개 선거구) 현행법상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인~4인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1개의 선거구당 기초의회 의원을 3인~5인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도 삭제하였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될 경우, 사표(死票)가 방지되고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현행 제도 상의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상하 3대 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6.28. 2014헌마166) 등을 고려하여, 광역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을 증원하고, 기초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을 증원하였다.

이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공연의 영상화’, ‘온라인 공연’ 등의 도입을 위해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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