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돈 떼먹고 잠수’지명수배자 61%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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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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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먹고 잠수’지명수배자 61% 처벌 못해

- 공소시효 만료 A급 지명수배자 5년간 8천여 건 -

‐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하는 지명수배자 최근 5년간 8천여 건…연평균 천 건 넘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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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가 최근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자는 총 8,28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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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해 매해 평균 천 건 이상 발생하며 죄종별로는 사기·횡령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명수배자가 제일 많아 61%는 ‘돈 떼먹고 잠수’ 중에 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다. 


지명수배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자를 말한다.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A),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자(C)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지명통보자까지 합치면 5년간 2만 4천 건이 넘는다.


강창일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A급 지명수배자가 연평균 천 건이 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횡령이 61%로 가장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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