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문화체육관광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26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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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4-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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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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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건 법률안 의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산업법(대안)의결 -
-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제정 -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이 허용되는 저작물 범위 확대하는 저작권법(대안)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4. 21.)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하여 대안 6건, 수정안 1건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대안)」은 중·장기적 계획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무용·전통음악·한복·한식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중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를 산업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시책을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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