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대출 의원, “대통령 집무 공간, 옥외집회·시위 금지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20 17:43

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박대출 의원, “대통령 집무 공간, 옥외집회·시위 금지돼야”

-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

3a726b1e5204c1b14c29df29450ebb7b_1653036156_3074.jpg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집회 금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 공간도 명확히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0일(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주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서울행정법원마저 대통령 관저 개념을 달리 해석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대통령 집무 장소’를 ‘관저’ 개념에 포함 시켰고, 2017년에는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각각 그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집무 공간인 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 집무 공간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해석상 불균형 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경찰 측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생활 공간만을 보호하고 집무 공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잘못”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관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상에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이 번번이 달라지는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64건 15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