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성민 의원, 저작권 등록면허세 세율 조정 담긴 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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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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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박성민 의원, 저작권 등록면허세 세율 조정 담긴 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성민 의원“저작권 등록세 하향을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 및 문화자산 산업화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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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권과 그 권리의 설정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지방세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율은 정액 건당 4만2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등록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창착자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형재산의 산업화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백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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