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완주 의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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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4-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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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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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협찬 매출액 자료 제출 의무 규정 보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  이어 추가 입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3   충남 천안을 ) 이 분담금 산정 시 협찬 매출액을 징수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 광고 매출액에 방통위가 정한 징수율을 곱해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협찬 매출액의 경우 현재 징수 기준에서 빠져있다 .

하지만 방송사 협찬의 경우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시 협찬사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수 있어 사실상  광고  와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방송사와 협찬사간 1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박완주 의원이 지적하고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를 내렸던 EBS 의 시청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협찬 계약을 통해 제작한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했다 .

이후 방통위는 추가적으로 20 개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1 월 해당 방송사들이 협찬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고 결과적으로 영업에도 유용됐다고 판단해 1 억 310 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를 내렸다 .

한편 지난 12 일 방송사업자의 협찬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던 박완주 의원은 자료 제출을 넘어 분담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시켜 협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제시하는 협찬 매출액 제출 가이드는 회계상의 구분 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21 년 방통위가 협찬 규제를 대폭 완화한만큼 매출 자료 제출뿐 아니라 분담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시켜 변화한 제도적 환경을 반영하고 보다 투명한 구조에서 관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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