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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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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6-01-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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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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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섭단체가 합의한 안건은 심사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에 우선해 표결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권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권 본부장은 국회의 최종적 의사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현행 국회법은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

평상시 소신에 따라 국회 무력화 조항을 폐지하는 이번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려면 현행 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정 의장이 우선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선언을 한 후 직권 상정해 국회의원 300명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국회의장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헌법에 맞게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의장 측과 상의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상의한 적 없다다른 의원들과 상의해 필요하다면 의장을 찾아 뵙고 설득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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