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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도 2년간 임기 보장...이채익,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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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04-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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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상 소방청장은 임기 보장 안돼...2017년 독립 후 2년 이상 재직 청장 한명도 없어

                                  이채익 의원, 소방청장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토록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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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13()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7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 소방청은 45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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