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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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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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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소병훈 의원,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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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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