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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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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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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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동개정안은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97년 외환위기, ‘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 부실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아울러,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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