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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임업·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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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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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신정훈 의원, 임업·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목 벌채·양도 비과세 기준 상향 및 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채취업 신설 -

- 양식어업 주업 인정, 어로·양식어업 소득 1억원까지 비과세 -

- 신정훈 의원 “과세 형평성 제고로 임업인, 어업인 소득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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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어업 부문의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2022년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농가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림청은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수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수산업은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등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정안은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 5,000만원인 어로어업과 3,000만원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소득 1억원까지 상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로어가의 95%, 양식어가의 92%가 세부담이 없게 된다.

신정훈 의원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과 기후위기 속 탄소 흡수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임업인과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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