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안병길 의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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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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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안병길 의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

- 다양한 해양공간 미래 이용·개발 수요 선제적 반영 가능해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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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0일(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을 연접하는 육지, 나아가 해양의 상공에서 해저까지 3차원의 공간으로 파악하여 다양하게 전개되는 해양의 이용과 개발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해양관리수단이다.

바다의 쓰임새를 높이기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최초 시행 이후 지난 6월 우리나라 11개 전체 연안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

육상 중심의 국토관리를 보완하여 해양 역시 공간적으로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르면, 해양용도구역은 9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기존의 이용현황 중심으로 지정되어, 미래 이용·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타법의 결정에 따른 지정 및 변경 등 경미한 용도변경 시 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규정 상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발 행위가 허용되는 등 용도 중첩이 허용되고 있는데, 용도구역 지정만으로는 상충하는 행위 간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양공간 중 특정 용도구역에 부합하고, 해양공간계획상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사전적 용도구역으로 설정하는 개념인 유도구역 조항을 새로 신설해 해양용도구역을 개편하였다.

유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5년 이내의 한시적 효력을 가지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 간소화 규정과 함께 적합성협의가 해양의 무분별한 이용·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강화하는 근거조항도 함께 담아내었다.

적합성 협의결과의 단계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협의를 거친 계획이라도 주요 내용 미이행 시 재협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해양공간계획 이행과정에서 갈등상황 역시 저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바다의 쓰임새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양의 공간관리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하려면 국가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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