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형법 개정사항에 따른 개별법령 정비위한 6건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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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21 22:10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안병길 의원, 형법 개정사항에 따른 개별법령 정비위한 6건 법률안 대표발의
-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화 -
-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1일, 형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형법이 개정(시행 2018.1.7.)되면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법령들은 관련 자격 취득이나 사업 등록 요건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업 등록·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징역·금고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6건의 개정안을 통해 결격사유의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안 의원은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들이 정비되지 않아 등록·면허, 자격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