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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직장인 런치플레이션 부담 덜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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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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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양경숙 의원, 직장인 런치플레이션 부담 덜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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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0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였고,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고, 지난 1월과 2월 외식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7%, 7.5% 올랐다.

양 의원은 “7개월 전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외식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가 대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려고 애쓰는 정성과 관심의 절반만 쏟아도 근로자의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직장인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끼니 걱정은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직장인들이 만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민주당은 오르기만 하는 물가 앞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 직장인을 위해,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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