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양향자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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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2-1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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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양향자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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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회의원 [사진=양향자의원실]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이하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중 약 30.3%(1,055)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되어 있을 뿐구체적인 보상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잔여지의 통로나 도랑담장 등을 신설하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토지 소유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 취득 및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의원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명확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김주영김회재박성준설훈이성만이형석조명희최연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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