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양향자 의원,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기술탈취방지 3법>으로 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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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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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양향자 의원,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기술탈취방지 3법>으로 엄단할 것”

- 지난 7년 간 총 128건 기술 유출 범죄 발생로 직·간접 피해만 약 25조 원 추정 -

- 범죄 급증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불합리한 양형기준 ▲기술 전문 사법시스템 부재 -

- 한동훈 장관“양형 기준 강화, 100% 동의...기술 유출 방지‘특단의 대책’준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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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첨단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 속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급증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 ▲불합리한 양형기준 ▲기술 전문성 보완 사법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128건으로 올해만 37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로, 나머지 74.1%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34.6%로 동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은 3%에 비해 11.5배나 높았다.

양 의원은 기술 유출 브로커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브로커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처벌 가능한데, 무등록 직업소개사업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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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 의원은 기술 유출 범죄의 ‘불합리한 양형기준’을 지적하고, 내년 3월에 있을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양형기준은 1년~3년 6월로 유지되는 등 실제 처벌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략기술 유출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도 부재하다. 아울러 양 의원은 현존 사법 시스템이 기술 전문성을 보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술 전문 법원을 설립하고, 피해자 법정 진술 제도와 특허청 기술심리관 파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술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는 2년마다 순환하여 기술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과 대만에서는 기술 전문 법원 등을 통해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술 유출 범죄 발생 원인에 공감한다”며 “특히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유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약 2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진술권 보호와 기술 전문법원 설립,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방지 3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술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기술이 쉽게 도둑질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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