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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양봉산업법」·「임업진흥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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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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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어기구 의원,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양봉산업법」·「임업진흥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 농업재해에 꿀벌 집단폐사 포함, 밀원수 주변 양봉장 조성 근거규정 등 마련 -

- 어기구 의원, “위기에 처한 피해농가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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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15일,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되어 있어 양봉농가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꿀벌이 자라는데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의 경우 주로 사유림에 조성되다 보니 양봉농가들이 봉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꿀벌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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