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여야, 세월호 보상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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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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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보상 최종합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66일 째인 6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방식을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테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가칭 ‘4·16재단의 국고지원 문제에 합의했다. 국고 지원을 통해 출범할 4·16재단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한 공익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사로 인해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화물차 등 물적 피해를 포함 진도와 안산 주민들의 어업·관광 부분의 피해 내용까지 배·보상 범위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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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배·보상 규모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원은 각계각층에서 모은 세월호 성금 1,250억 원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 정부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희생자에 대해서는 각 6~7억 원가량을 추산하고 있으며, 유족과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및 배·보상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여야 발표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여야 세월호 배·보상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 


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3.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황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으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관리를 위하여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등은 이를 운영한다. 


[추모사업 관련 사항]


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9.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장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 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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