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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삭감 및 세법개정안 처리, 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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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0-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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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삭감 및 세법개정안 처리, 강대강

20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예산삭감 및 세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를 예산의 정치쟁점화라고 비판하며 포퓰리즘적 조세인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부수법안 가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지정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세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만일 여야 간에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이나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고려한 포퓰리즘적 조세인상은 안 된다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세금인상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입예산 부수법안이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시행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말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전날 민주당이 대통령 관심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관심사업 예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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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도 예산안 심사는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공세의 중심에 넣는다면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나라예산이 권력과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악용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등 청와대 관심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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