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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북한인권법·원샷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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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1-2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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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북한인권법·원샷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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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4시간의 협의 끝에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원샷법의 경우 앞서 지난 21일 정의화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원샷법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기로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바 있다.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는데 성공해 나머지 법안도 추후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안 발의 의원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키를 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테러방지법도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여 일단 협상에 숨통이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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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내대표는 "여러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합의 수준에 이른 부분이 있다"며 오는 24일 여야 협의를 통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정훈 의장은 "서비스법에서 야당은 보건의료분야를 전체적으로 제외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법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하며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목희 의장이 "새누리당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인물에 한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국정원을 볼 때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차이가 있었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도 같이 논의해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 4법 중 파견제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노사정 합의 파기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전날(22) 발표한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노동법 협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총선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진척을 만들어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합의했던 '지역구 253+비례대표 47' 안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 '253+47' 안에 여야 협의가 이뤄졌는데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여당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의 연계처리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더민주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당이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만 먼저 합의하면 야당이 다른 쟁점법안 협상을 하러 나오겠냐'며 부담감을 비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을 같이 처리해야지 선거구획정만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 통째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는 오는 20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날인 24일 오후 3시 회동을 이어가 남은 쟁점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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