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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北인권법 통과, 정의장 직권상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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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2-0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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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인권법 통과, 정의장 직권상정에 달려


국회 본회의가 또 무산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정에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설 연휴 전 통과 여부가 결판나게 됐다. 원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무산시킴에 따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도 선거구 획정 통과를 원샷법 처리보다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은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현재 기조 대로라면 오는 7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정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밖에는 길이 없어 보이고 그런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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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정 의장 면담을 예고하고, 2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본회의가 무산되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2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서명한 합의문이 존재하는 만큼 직권상정 해도 무방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2일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아직 외교통일위에 계류 중이어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설지 불투명하다. 

정 의장 측은 31"원샷법은 여야간 내용에 합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여야 지도부와 상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원샷법만 2일 직권상정하고, 북한인권법은 설 연휴 이후 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획정과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포함한 여권의 중점 처리 법안과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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