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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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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9-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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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원

- 지난해 기준 과징금 임의체납액 363억원,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1억원 기록 -

- 과징금 부과 제재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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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2021년)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내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2600만원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백만원, 2020년 2631억6800만이었고 이에 따른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 45.2% → 25% → 45.6%로 하향화가 두드러졌다.

윤관석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 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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