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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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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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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윤관석 의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윤관석 위원장 “개정안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힘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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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5일(금)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까지 확대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긴급수급 안정화 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 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경제ㆍ안보 등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윤관석 위원장은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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