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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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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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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윤재갑 의원,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목 벌채·양도 비과세 기준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 수입금액도 비과세 대상 포함 -

- 윤재갑 의원“불합리한 현행법과 제도 개선해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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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 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라는 비과세 기준금액은 ’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94년 당시 832만원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2년 기준 4,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증가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경용 수목 재배,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 임산물의 재배업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그 실질이 작물의 재배업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과는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따른 수입금액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재갑 의원은 “2022년 기준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전년 3,813만원에서 23만원 감소하는 등 농가 소득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업분야 비과세 대상과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불합리한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에게 보다 나은 산림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등 임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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