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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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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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상회복 지원 -

-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폭등으로 매년 자영업자 부채 증가로 임대료 낼 여력 상실 -

- 경제위기 속 소상공인 향한 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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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전기·가스요금 폭등과 고금리 등의 경제 여건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복합적 위기 속 경제적 어려움에 쳐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에 이은 경제 불황과 물가 폭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22년 9월 말 기준 약 1,042조 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채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 대출이 19.5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비용과 전기·가스요금의 폭등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사채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빚을 져야 겨우 임대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채무 악순환의 고리라고 일컬어진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차임액 등 고정영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로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받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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