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5건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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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8-26 16:19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 8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다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입법역량을 과시했다.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총 5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존 대상을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8월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병훈 의원은 “제정안 두 건의 경우 전통문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되었고,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3개 공약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