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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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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2-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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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최근 모 기업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내부거래로 인해 주주 피해 막심 -

- 내부자 거래에 대하여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면책 규정을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이용우, “공시 의무 대폭 확대하여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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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개월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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