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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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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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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용호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한 ‘영화’ 재정 방안 논의 및 해외 사례 검토 -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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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방식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해 영화 정의 관련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의 재정립을 통해 관련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으며,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영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법체계와 산업 현장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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