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인선 의원, 지자체에 용도폐지된 저수지 소유권 양여 근거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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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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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인선 의원, 지자체에 용도폐지된 저수지 소유권 양여 근거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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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성못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수성못을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6일,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자치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못은 1920년대 처음 조성되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왔으나, 이미 1986년경부터는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후 수성구는 약 40년간 영상음악분수 설치, 생태복원사업 추진, 각종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 수성못을 관리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힐링공간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수성못은 대구광역시가 선정한 ‘대구 12경’중 한 곳이며, 지난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안심관광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구광역시가 내국인 관광객 2,000명(대구시민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2021 대구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성못을 방문한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은 92.2%로 대구 관광지 전체 평균(64.3%)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수성못과 주변 도로부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규정을 “임대·매도 또는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공사가 수성못을 대구시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소유권 양도를 요청할 경우 무상양여하도록 하였다.

이인선 의원은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의 기능이 상실된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시민들의 휴식처와 대구를 찾는 관광객의 최고 명소로 자리잡은지 오래”라며,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무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수성못이 온전히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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