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종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16 19:50

본문


이종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의무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07cfca54b88f02ed2bd1824a32291516_1618570201_4313.jpg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6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나 통행속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6년 7건에서 ’20년 35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373개소(’20. 12월 말 기준) 중 50개소(2.1%)에만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그리고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53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