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종배 의원,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하는 「소년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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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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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종배 의원,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하는 「소년법 개정안」대표발의

-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 이종배 의원, “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 보호가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해선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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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8일,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심리 진행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탓에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 없어 신변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년 보호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통지제도를 두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금에 관한 사실 등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등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를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역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고,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 및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소년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 보호가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역시 형사사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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