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간병학대·간병살인 등 간병비극 예방 위한 ‘간병비극 예방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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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8-23 07:39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간병살인·간병파산 등 간병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간병비극 예방 3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며,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광역단체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서울 은평구(1), 부산 동구(1), 인천 옹진군(1), 경기도 수원시·광명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연천군·파주시·구리시(8), 강원 춘천시·삼척시·양구군(3), 충북 단양군(1), 전남 곡성군(1), 경남 산청군(1) 등 17개 기초단체(전체 기초단체 중 8%)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간병인·간병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극 예방 3법’의 골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의료법 개정안),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 대상(의료급여법 개정안)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