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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기업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반영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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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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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기업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반영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 포함할 수 있도록 -

- 이채익, “군 복무로 발생한 시간적 희생과 사회진출 지연 확실히 보상토록”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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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5일(목)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승진자격에 군 경력을 제외토록 하는 인사지침을 적용해 2030 男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이라던가 국가가 나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아닌 역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반응이다.

제대군인의 군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 등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기업체의 경우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 또한 ▲2018년 89.9% ▲2019년 89.7% ▲2020년 88.5%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군필자들이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필자의 호봉이나 임금, 승진심사에 있어 군 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 경력 인정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채익 의원은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능력 개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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