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태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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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2-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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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태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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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12월 6일(화)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 관공서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할 때 각종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가 불가능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청각․지적장애는 물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등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게 범죄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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