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학영 의원, 마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확대하는 「마약류관리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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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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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학영 의원, 마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확대하는 「마약류관리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2022년 마약사범 1만 8,395명 적발, 14세 미만 마약사범도 15명 검거 -

- 마약류 단순소지·운반 관여자도 의무교육 포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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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재활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운반·관리·매매·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마약범죄 건수가 증가하며 마약사범의 그늘이 청소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좌우하게 되는 마약범죄, 위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최선을 다해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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