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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동물보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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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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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동물보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도로에 노출된 사육 환경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전염병으로 이어지기도 -

- 전시 동물의 위생·건강 관리 기준 마련하고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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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일명 ‘펫샵’이라고 불리는 동물판매업장에서 외부에 노출된 유리 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업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는 새끼 동물의 경우 위생·건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중과 조명, 도시 소음에 상시 노출되어 자유로운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위생·건강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물의 운동·휴식·수면권을 보장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동물판매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이제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도 변화해야 할 때”라며, “도심 속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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