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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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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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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형석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범인 검거율 높은 경찰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 간소화 -

- ‘경찰신청-검찰청구-법원허가’에서‘경찰신청-법원허가’로 -

-‘L번방’ 사건처럼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위해 신속수사 필요 -

- 이 의원,“디지털 아동 성범죄 근절위해 신분위장수사 절차 간소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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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L번방’ 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사건 172건, 19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신분비공개수사로 147건, 94명을 검거했고 신분위장수사로는 23건, 105명을 검거해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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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L번방’ 사건의 수법을 보면 지난 n번방 사건과 달리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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